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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총정리
– 깔끔하게 전세살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

목차
전세계약서란?
전세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(집주인)과 임차인(세입자) 간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문서화한 계약서다.
이 계약서 한 장이 전세기간 내내 내 돈과 거주권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, 처음 계약할 때부터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
📌 전세계약서 작성 전 확인할 기본 정보
1. 등기부등본 확인 (소유권 확인 필수!)
-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.
- 임대인이 실제 집의 소유자인지 확인하고, 근저당(담보 대출)이나 압류,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체크해야 한다.
👉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24에서 간단히 조회 가능.
👉 근저당 설정이 보증금보다 크면 위험!
📝 전세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
1. 임대인 정보와 소유주 일치 여부 확인
-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
- 임대인이 대리인일 경우 → 위임장, 신분증 사본 등 필수
2. 보증금·계약금·중도금·잔금 명시
- 총 보증금과 함께 계약금(5% 이상), 중도금, 잔금 지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
- 각 금액을 언제,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보관
📌 예시:
보증금: 100,000,000원
계약금: 5,000,000원 (계약일에 지급)
잔금: 95,000,000원 (입주일에 지급)
3. 임대 기간 명확히 표기
- 전세 계약 기간은 보통 2년
-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입해야 함
- 날짜 누락 시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음
4.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여부 확인
- 반드시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 보호를 받아야 한다
- 주소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전입신고 가능함
- 계약 후 곧바로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
📌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생김!
5. 특약사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!
- 입주 전 수리 약속, 반려동물 허용 여부, 가전제품 포함 여부 등은
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효력이 있다
📌 예시:
에어컨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 책임짐.
입주 전 도배·장판 교체 예정.
🚨 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위험 요소
- 계약서에 도장 또는 서명 누락 → 계약 무효 가능성
-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임대인 →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거래
- 부동산 중개 없이 개인 간 거래 시 위조 계약서 위험
→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추천
🏡 계약 후 꼭 해야 할 것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 (보증금 보호 목적)
- 계약서 원본 보관 + 복사본 스캔 보관
- 보증보험 가입 고려 (선순위 채권자 있을 경우)
- 입주 전 사진 촬영 및 하자 확인
꼼꼼한 계약이 안전한 전세 생활을 만든다
전세 계약은 단순히 종이 한 장에 도장 찍는 일이 아니다.
내 수천만 원, 심지어 억 단위의 보증금을 걸고 하는 중요한 거래다.
✔️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
✔️ 계약 시에는 금액, 날짜, 주소, 특약사항 명확히 작성
✔️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+ 확정일자로 권리 보호
이 3가지만 철저히 지켜도 보증금 사기나 불이익으로부터 스스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.
내 돈, 내 권리, 내 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습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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